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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연말정산 돈 더 돌려받기 (+월세,기부,청약통장 등 소득공제 받는법)

by iankim_draw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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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12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사회초년생 분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소개해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TIP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연초에 이미 끝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올해로 끝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다면 앞으로도 매년 계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생각해 둬야 다음번에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공제 이외에 공제를 더 받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 240만 원 한도에서 40%를 공제해 줍니다.

 

많이들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저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으로 변경하면서 홈택스에 잡히지 않아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해당 통장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공제금액은 무려 40%(240만 원 한도). 해당 통장 저축액의 40% 라는 꽤 큰 금액을 소득 공제하여 줍니다.

 

  2. 월세


2. 월세

저의 내역을 보시면 월세의 경우

월세 100,000 X 11개월 = 1,100,000 (작년 말에 이사를 진행해서 11개월 거주)

총 11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132,000\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즉, 한 달치 월세 조금 넘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셈이네요.

 

증빙은 부동산 계약서(월세와 계약기간 등이 나와있어야 함)와 월세이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2019년 월세이체 내역을 뽑아 증빙하였습니다. 참고로 증빙자료에는 월세 받은 사람의 계좌번호가 보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매년 주위에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챙겨야지 하고 자주 놓치는 것 중 하나인 월세입니다.

월세를 많이 내고 있다면 더욱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기본 공제 이외에 이런 부분 들은 회사에서 절대 챙겨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는 만큼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월세는 금액이 큰 만큼 귀찮음을 감수하더라도 챙기셨으면 합니다.

11개월을 살면 1달 월세가 공짜인 느낌!

 

  3. 기부금


3. 기부금

종교가 있고 종교에 기부를 한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 TIP을 추가하자면 저는 매년 사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상태가 좋은 물건들을 "아름다운 가게"라는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고로 파는 것이 더 돈이될 수 있지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과 나눈다는 기쁨 등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해당 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면 거기서 물품을 현금가치로 따져 기부금으로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따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기부내역으로 잡힙니다.

근처에 지점이 있다면 방문하셔도 되며 기부 물품이 많다면 3박스 이상은 택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기부금과 기타 기부금 등을 합하여 589,318\의 기부내역이 있고 해당 내역에 대해 27,674\을 환급받았네요.

 

저는 위와 같이 3가지 부분에 대해 홈택스 자료 이외에 증빙을 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혹은 다음 연말정산에서 해당 내용만큼은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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